공정위, ‘20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KFCF 2024-11-13 154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자발적 개선 유도 및 부당내부거래 예방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 및 부당내부거래 예방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 및 부당내부거래 예방과 관련해 유승우 사무관, 김다슬 조사관, 남정욱 조사관 3명을 선정했다.

그리고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와 관련해 김민아 사무관, 남형우 서기관, 신상일 조사관 3명도 선정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혁신 실행 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2024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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