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KFCF 2024-12-05 72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대리점 분야 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기업인 매일유업, 우수기업인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대리점 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계약 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오프라인 상생 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우수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은 대리점 분야 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 또는 우수기업으로,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을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경동나비엔은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된 소비자 구매 상담 건에 대해 제품 판매설치 등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생 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한 점을, 엘지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및 리뉴얼 소요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을, 대상은 판촉비, 운반비 지원, 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매일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엘지전자는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씨제이제일제당은 3년 연속, 남양유업은 2년째 선정됐으며, 경동나비엔은 올해 처음으로 대리점 분야 상생 우수 실적을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리점은 지역 물류의 거점으로서 각 지역의 유통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제품 체험 장소로써 정보 제공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대리점의 기능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도 우리 유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변화된 유통 환경 속에서도 대리점 거래의 강점을 찾아서 기업과 대리점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도 상생을 위한 기업과 대리점의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개설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주요 항목별 평가 의견서를 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7개 기업에 대해 협약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행사 개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결과, 격려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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