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가맹택시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KFCF 2025-01-15 68

디지티모빌리티의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징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 가맹택시기사들과 201911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모빌리티는 가맹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1월부터 2023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 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디지티모빌리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988억 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디지티모빌리티가 가맹택시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붙임 자료[디지티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세부 내용] 및 참고 자료[디지티모빌리티의 일반 현황 및 수익구조,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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