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FCF 2025-04-14 19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414일부터 5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 동의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 동의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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