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 인터넷 대학원서 접수대행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시정

KFCF 2025-05-07 22

계약 체결 대가로 대학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임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참고 자료(발전기금 및 물품 제공 관련 내부문서 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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