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 인터넷 대학원서 접수대행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시정
KFCF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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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대가로 대학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임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참고 자료(발전기금 및 물품 제공 관련 내부문서 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