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행정예고

KFCF 2020-02-03 76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1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은 삭제하여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유형도 대폭 확대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분쟁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분쟁조정 의뢰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201811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유형의 하나로서 금지하는 규정(동법 제18조 제2항 제3)이 신설됨.

동 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 및 예시를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사건의 기준 중 매출액 기준, 원사업자의 건설면허 기준 등을 삭제하고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의뢰기준을 통합·간소화 함. 또한, 분쟁조정 의뢰가능 행위유형을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인이 서면으로 조정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의뢰가 가능하도록 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의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예시를 규정함.

2018126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연이자율 계산식 상 지연이율을 2015.5%로 변경함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변경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2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수정 및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2337호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sujinhong@korea.kr

- 팩스 : 044-200-45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5,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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