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6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등 12인)

KFCF 2020-09-11 1276

의안 접수 정보

 

- 의안번호: 2103637

- 제안일자: 2020-09-09

- 제안자: 성일종 의원 등 12

- 제안회기: 21(2020~2024) 382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이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금지 및 가맹금 반환의무를 제외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소위 가맹금 먹튀 등 가맹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특정 유명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하여 모방브랜드(미투브랜드)를 출시하고, 노하우(know-how) 전수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없이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금 등의 금전만 수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직영점 현황을 수록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신설).

.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을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함(안 제3조제2).

.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그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