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0-03-27 589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2019. 12. 16.)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안 제9조의23항제2, 현행 제9조의24항 및 제5항 삭제)

.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 조정·정비([별표3] 3..1)·7), 현행 [별표3] 3..2)·3)·5) 삭제)

. 피해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별표3] 3..5)·6)·8))

. 입찰정보공개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 ([별표3] 3..3) 신설)

. 벌점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 ([별표3] 3.·)

.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안 제2조제4)

. 관계 부처간 협력 활성화 (안 제17조의2)

. 건설위탁 지급보증기관 확대(안 제8조제2항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5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coolkjh@korea.kr

- 팩스 : (044) 200-4656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