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86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KFCF 2021-05-07 248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정부

- 제안일: 2021-05-03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05-04

- 입법예고기간: 2021-05-07~2021-05-16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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