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1-05-07 335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4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0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카르텔조사국 내에 총액인건비 팀인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신설 및 일몰기간(3)을 설정하고 총리령 제1466호 근거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만료로 ’21.5.22.자로 직급하향(56)되는 정원 5명에 대해 총액인건비 직급상향을 신규로 시행하여 65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3년의 일몰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5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