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2-01-21 205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6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 부칙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이 지침 .2..(3)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64일부터 20221231일까지는 <별첨>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팩스 : 044-868-38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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