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55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

KFCF 2023-11-27 161

의안 정보

 

- 발의자: 강은미 의원 등 10

- 제안일: 2023-11-21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3-11-22

- 입법예고기간: 2023-11-24~2023-12-0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 측이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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