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일몰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0-07-06 293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9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설정한 고발지침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발지침 유효기간 규정 정비(제4조 개정)
1) 고발지침의 유효기간을 종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hyhan87@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전화 044-200-4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