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일몰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0-07-06 29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설정한 고발지침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고발지침 유효기간 규정 정비(4조 개정)

1) 고발지침의 유효기간을 종전 20201231일까지에서 20231231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전자우편 : hyhan87@korea.kr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전화 044-200-4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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