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06-18 282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07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 202487일 시행,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반영하고,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영업양수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 및 사전협의 제도를 명시하고 그 밖에 문의가 빈번한 사항을 신고요령에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신고면제 대상 반영

- 법개정에 따라 신고면제 대상이 된 ‘1/3미만 임원겸임‘PEF 설립을 간이신고 대상에서 삭제(II. 2. .~.)

- PEF 설립의 신고의무자 서술 삭제, PEF 설립의 신고의무 없음 명시(III. 5. ., .)

. 영업양수 기준금액 상향(III. 4. .)

. 인터넷 신고 원칙 명시 및 사전협의 제도 기재(III.)

. 간이신고 대상인 기존 PEF에 대한 유한책임사원(LP)의 추가 출자유형 구체화(II. 2. .)

. 기타 반복 질의내용을 반영한 규정 명확화 및 신고서 양식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7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unkim92@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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