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의원 등 10인)

KFCF 2024-08-01 175

의안 정보

 

- 발의자: 정준호 의원 등 10

- 제안일: 2024-07-26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4-07-29

- 입법예고기간: 2024-07-30~2024-08-0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 반면 해당 회사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기준이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어,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해 동법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및 제13조제1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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