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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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0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및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 보류․미부여는 폐지하고, 평가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조정 및 평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등급 조정(하향) 폐지, 점수 감점제로 개선(제14조, 제15조, 제18조)
법규 위반(과징금, 고발, 조사거부․방해․기피에 따른 과태료)에 따른 등급 하향은 점수 감점(3점)제로 개선하고 정성평가를 통한 등급하향제도 신설
나. 등급 보류 및 미부여 폐지(제15조)
등급 보류․미부여 폐지 및 등급보류심의위원회, 등급 보류 사실 통지 및 보류 해소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 조항 등 관련 규정 삭제
다. 평가 관련 심의 기구 일원화(제9조)
등급 보류 폐지에 따라 등급보류심의위원회를 평가심의위원회로 일원화
라.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제13조)
우수(A, AA) 등급은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 등
마.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제14조)
1단계(서류․가점) 및 2단계(대면) 평가 후 업체 방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과징금 감경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 3단계(현장) 평가 실시
바. 가점 기준 조정(별표 2. 5. 가점 부여기준)
협약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 실적을 구분하여 가점부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geneve2@korea.kr
ㅇ 팩 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