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 등 10인)
KFCF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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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정보
- 발의자: 김장겸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5-06-18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5-06-19
- 입법예고기간: 2025-06-23~2025-07-02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해외직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외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광고형태가 진화하면서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이나 구매이력 등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맞춤형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외의 사이트에서 소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광고주의 상품을 추천하고 홍보하는 일명 뒷광고도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이나 유출 가능성,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ㆍ보증하는 형태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ㆍ검색이력 등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수집하는 정보 항목이나 목적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보의 수집이나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광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등).
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대리인의 지정 및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4 등).
다.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재화등을 추천ㆍ보증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대가의 제공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