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5-06-24 22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97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한 정보 은폐·누락(유형 추가)(. 1. . 신설)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함

. 경제적 이해관계 관련 정보 은폐·누락(유형 추가)(. 1. . 신설)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함

. 세부 예시사항 정비(. 1. , , , 2.)

최근의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예시로 추가하고, 일부 활용도가 낮은 예시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7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lucia228@korea.kr

ㅇ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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