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중

KFCF 2020-07-30 281

의안 접수 정보

 

- 의안번호: 2102413

- 제안일자: 2020-07-27

- 제안자: 이학영 의원 등 11

- 제안회기: 21(2020~2024) 380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기업결합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외국회사의 경우 위 기준에 더하여 국내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 규모기준에 미달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통하여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고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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