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KFCF 2020-06-30 270

가맹본부의 방문 점검 절차 규정 강화, 필수품목 변경시 사전 통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각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8개 가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우선 현행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도 교육, 세탁, ·미용, 자동차 정비, 기타 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개 업종 공통 규정으로 방문 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23조 개정) 필수품목 관련 점주의 권리 보장(29조 제3항 개정, 4항 신설) 영업표지 변경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10조 제4항 신설) 예상매출액 제공 사실 확인(51조 신설)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20조 신설)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40조 개정) 가맹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48조 제2항 신설) 통지 방식 명확화(47조 신설) 등이 있다.

 

치킨, 피자, 기타 외식업종에서의 제·개정 내용으로는 조리 과정의 표준화(34조 제3항 신설)와 식자재의 위생 확보(34조 제4항 신설)가 있다.

그리고 커피업종에 있어서는 내부 인테리어의 통일성 제고(24조 제6항 신설)와 배경음악 관련 규정을 신설(25조 제6항 신설)했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며, 연내에 외식업종 외 다른 업종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로 4개 업종(교육, 세탁, ·미용, 자동차 정비)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3개 업종(편의점,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치킨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피자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커피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전문) 포함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