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FCF 2021-03-24 874

납품업체, 직매입거래 시에도 60일 내 대금 지급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파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8조 제2항 신설).

또한 직매입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해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상품대금의 지급 등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15조의2 개정).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법 위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판매수탁자가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본격 시행되면,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통업체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부칙,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Q&A)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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