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KFCF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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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하도급단가를 기재한 서면 발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 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쿠팡 및 씨피엘비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하여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및 씨피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쿠팡 4,900만 원, 씨피엘비 1억 2,900만 원, 총 1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구 쿠팡(주)는 2020년 7월 1일 PB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씨피엘비(주)를 설립하고 자신은 기존 명칭 그대로 쿠팡(주)로 존속했는데, 즉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구 쿠팡(주)는 분할 신설회사인 씨피엘비(주)와 분할 존속회사인 쿠팡(주)로 각각 분할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세부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