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뇨 예방·관리에 필수적인 혈당측정기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 제재
KFCF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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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저가 온라인 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포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