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하도급 특별교육 벌점감경 절차 질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내용 공람(공문 첨부)

KFCF 2020-06-25 945

저희 연합회에서는 하도급법 특별교육(벌점 감경 혜택)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 이수업체에서 별점감경 적용여부 등에 대해 문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드렸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받아 공람합니다.


                                                             - 내 용 -


현행

1. 근    거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별표3 3(벌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가목 2)

2. 기    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 0.5, )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 0.25점의 벌점 경감

공정거래위원회 인정 교육기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 감경절차 : 교육기관에서 교육실시 후 위원회 보고 위원회 전산입력 감경

 

질의1: 1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의 대표이사(임원)를 겸직할 경우의 벌점감경 여부

            - 1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의 대표이사(임원)를 겸직하면서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겸직한 법인 모두 벌점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2개 이상의 법인은 각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별도 제출)

답변1:  1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포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법인들에 대한 벌점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벌점감경 절차 변경 여부

          - 20198월 이후 벌점감경 절차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기존 감경절차 : 교육실시 후 위원회 보고 위원회 전산입력 감경

답변2:   특별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벌점이 경감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참가제한 등을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공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