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0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KFCF 2020-07-17 696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이전,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되는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 2020. 8. 10. ~ 2020. 9. 29. 기간 동안 <붙임1>과 같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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