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5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KFCF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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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사들께서는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5. 8. 14.~2025. 10. 2.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1부.
2.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