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안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KFCF
2025-10-16
23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불이행 등으로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수안종합건설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0,600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3,733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수안종합건설은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공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수안종합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세부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