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KFCF 2026-03-19 17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서 미발급, 검사 결과 미통지 등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20205월부터 2023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 검사 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1건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1,956건에 대해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이 중 1,646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2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7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236건의 거래에 대해 목적물 검사시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15,871천 원 및 지연이자 759,548천 원 등 총 875,41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와 검사 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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