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정비를 위한 사업자단체지침 등 일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KFC 2020-03-19 515

1. 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단체활동지침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규제일몰을 해제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을 새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 근거 삭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을 현행 ‘201411에서 ‘202071로 변경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 근거 삭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을 현행 ‘201711에서 ‘202071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2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331)

- 전자우편 : jyoungtai0@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1,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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