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정비를 위한 사업자단체지침 등 일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KFC 2020-03-19 476
1. 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단체활동지침」 및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규제일몰을 해제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을 새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자단체활동지침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 근거 삭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을 현행 ‘2014년 1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로 변경
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 근거 삭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을 현행 ‘2017년 1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331호)
- 전자우편 : jyoungtai0@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1,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