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KFCF 2020-03-19 516
1. 제정 이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것임
2. 주요 내용
ㅇ 신청자격: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자는 제외
ㅇ 선정기준: ①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②최근 3년 동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③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 사업자, ④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 ⑤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ㅇ 선정절차: ①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매년 9월중), ②서류심사 및 현장확인(매년 10∼11월중), ③최종심사 및 선정(매년 11∼12월중), ④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중)
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①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②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 ③ 하도급 벌점 경감
* 인센티브 부여기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단,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모범업체 선정이 유예된 업체의 경우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모범업체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유예 등: ①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 ②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수정 및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cherman@korea.kr
- 팩스 : 044-200-4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7,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