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0-09-11 1340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1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법령이나 국제협력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품목별 분쟁유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 개선(1개 업종, 예식업)

. 감염병 위약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신설(1개 업종, 예식업)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2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우편번호:301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11),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ausmf@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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