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9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등11인)
KFCF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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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김경만 의원 등11인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1-02-09
- 입법예고기간: 2021-02-10~2021-02-19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법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징수된 과징금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정작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과징금의 10% 이내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ㆍ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