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 의원 등12인)

KFCF 2021-02-18 216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이광재 의원 등12

- 제안일: 2021-02-09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02-10

- 입법예고기간: 2021-02-15~2021-02-24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음의 교부 또는 채권의 발행 등의 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때에 할인 등을 통해 현금화를 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 또는 채권의 발행 및 등록 등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함으로서 수급사업자가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를 보장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대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동일하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만기로 지급하거나,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금융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함으로써 현금지급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는 점과 오히려 할인이 불가능한 현금지급 조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이내라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어 사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여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현금흐름 문제로 인한 기업 부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어음대체수단 중 가장 안정적인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를 현금비율에 반영하도록 하여 이 제도를 통한 기업 경영조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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