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04-02 32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현황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 내용

내비게이션(차량 출고 시부터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에 한함), 결혼중개업, 렌탈서비스업, 신유형상품권, 상조업 등 5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2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우편변호 : 301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11),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ausmf@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