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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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2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현황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 내용
내비게이션(차량 출고 시부터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에 한함), 결혼중개업, 렌탈서비스업, 신유형상품권, 상조업 등 5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우편변호 : 301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11),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ausmf@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