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04-02 478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32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국내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확대
ㅇ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을 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나. 지정자료 계열사 누락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ㅇ (지급기본액) 고발 건은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함
ㅇ (포상율)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정보 수준이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최상/상/중/하로 구분하여 지급기본액의 100/80/50/30%를 지급함
ㅇ (지급한도)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의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우편번호: 30107)
- 전자우편 : anpitrite@korea.kr
- 팩스 : 044-868-2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4-200-4843, 팩스 044-868-2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