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04-02 478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32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국내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확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을 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지정자료 계열사 누락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지급기본액) 고발 건은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함

(포상율)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정보 수준이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최상///하로 구분하여 지급기본액의 100/80/50/30%를 지급함

(지급한도)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의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2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8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우편번호: 30107)

- 전자우편 : anpitrite@korea.kr

- 팩스 : 044-868-2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4-200-4843, 팩스 044-868-2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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