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6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10인)

KFCF 2021-04-27 184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민형배 의원 등 10

- 제안일: 2021-04-21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04-22

- 입법예고기간: 2021-04-23~2021-05-0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법에 대한 처벌입니다.

원사업자가 건설업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1억원 이하입니다. 사업자는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41, 26조제2항 및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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