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04-29 242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4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2111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조정하고,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의 운영 근거(동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신설됨.

동 규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신설·조정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규정을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업자 선정 절차, 요청 대상 관계행정기관 및 요청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누산벌점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의 의미, 입찰정보 미공개 기준 및 직접지급 비율 산정 기준, 자발적 피해구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벌점을 경감받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요건과 중복되는 경감사유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불복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 업체 등 통지 대상 사업자의 범위, 관계 부처, 조치내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상습법위반사업자 관련 규정은 신설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추가작업에 대해 서면발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시, 검토대상 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벌점 경감사유 해당여부 판단, 위원회 상정 및 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처분 이행결과 확인 등 6단계에 걸쳐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신설하고 요청대상 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및 우선순위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5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수정 및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2337호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minjikim@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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