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59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등 10인)

KFCF 2021-06-08 259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이학영 의원 등 10

- 제안일: 2021-06-04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06-07

- 입법예고기간: 2021-06-08~2021-06-1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사후에 그 집행내역에 관한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6).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13조제2).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2).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2).

.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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