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1-06-08 329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21-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제21조제8항 및 제9)

. 벤처지주회사 규제 개선 (안 제26)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9)

.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안 제32조제1)

. 국외 계열회사 공시 강화 (안 제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 (안 제31조제2, 34)

. 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안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

.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제43)

.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제54조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전자우편 : coolkjh@korea.kr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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