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1-06-08 329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제21조제8항 및 제9항)
나. 벤처지주회사 규제 개선 (안 제26조)
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9조)
라.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안 제32조제1항)
마. 국외 계열회사 공시 강화 (안 제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바.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 (안 제31조제2항, 제34조)
사. 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안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아.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제43조)
자.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제54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coolkjh@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