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5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등 12인)

KFCF 2021-07-22 220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김영식 의원 등 12

- 제안일: 2021-07-16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07-19

- 입법예고기간: 2021-07-20~2021-07-2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124).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