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9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5인)
KFCF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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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양정숙 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21-08-30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08-31
- 입법예고기간: 2021-09-07~2021-09-16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의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서비스 축소에 따른 환불사태로 인해, 머지포인트를 구입하였던 소비자와 머지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상품ㆍ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였음.
머지포인트를 판매중개한 이커머스(e-commerce)업체들은 타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머지포인트가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하였음.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낮음에도 판매를 중개한 다수의 이커머스를 신뢰하여 머지포인트를 구입하였지만, 정작 이커머스 업체들은 입점업체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인지, 신뢰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아 ‘머지포인트’와 같은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게 된 것임.
현행 전자상거래법 상, 이커머스업체들은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 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ㆍ등록ㆍ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입점사업자들에게 신고ㆍ등록ㆍ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입점사업자의 반발과 혼란이 우려됨.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ㆍ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