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09-13 96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1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 20211230일 시행)에서 도입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신고요령을 규정하고 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거래금액 기반 신고요령 세부기준(V.장 신설)

1) 기업결합 유형별로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함

2) 국내활동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함

.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II. 3. 개정)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대상에 대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9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전자우편 : crossken@korea.kr

팩스 : 044-200-43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전화 044-200-4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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