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09-13 149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16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지율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11, 2021. 4. 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용어 및 근거조문 수정(안 제목 및 1.)

. 재검토기한 조정(.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87, 4층 유통거래과(어진동, 단국빌딩)

전자우편 : pikachu11@korea.kr

전화 : 044-200-4950

팩스 : 044-868-38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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