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10-12 289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30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등을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1. 11. 19.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에 반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추가 (안 별지서식 Ⅸ.)
- 직영점 목록 및 주소,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함
나.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추가 (안 별지서식 Ⅴ. 5.)
-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을 기재하도록 함
다.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실 추가 (안 별지서식 Ⅲ. 1.)
-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소 속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ㅇ 주 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ㅇ 연락처 : (전화) 044-200-4934, (메일) kdj72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