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10-12 25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32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독립경영제도 악용가능성을 방지하는 한편, 임원독립경영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 및 독립경영 신청서류를 축소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임원독립경영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 완화

독립경영 확인서 작성 시 임원의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6, 인척 4촌 이내 친족 중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는 자 만을 기재토록 명시하고, 임원의 친족 현황 자료도 확인서와 동일하게 수정

주식의 실질 소유에도 명의의 변경 등을 통해 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독립경영을 미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

. 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 강화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인정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 확대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마련

- (복원 사유) 공정위가 친족독립경영 회사에 대한 제외결정을 취소한 경우 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청산, 지분매각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복원절차) 복원 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통보

. 독립경영 신청서류 완화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 독립경영 신청서류에서 삭제

(거래내역 확인서)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때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의 내역 만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 독립경영 신청서류 제출절차 보완

이해관계자가 독립경영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

. 독립경영 신청서류 작성요령 보완

신청서류 작성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법인등록번호를 병기토록 하고, 매출액 작성 시 백만원 단위로 작성토록 구체화하는 등 작성요령을 보완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8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 전자우편 : anpitrite@korea.kr

- 팩스 : 044-868-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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