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쟁연합회,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관련 건의 의견 공정위에 제출(5.19. 행정예고)

KFCF 2020-06-11 707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관련 건의 의견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제정()(2020.05.19. 공표)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8()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다   음 -

 

. 의견 제출 배경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일관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급업자(본사)부당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합리적 사유)’에 관한 기준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본 지침의 제정 취지(공급업자의 법 위반 예방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의 의견

 

1. 부당성 판단 기준인 행위의 합리성거래 내용의 공정성의 보충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와 동등한 판단 기준인 점을 감안한 건의 의견

 

심사지침 . 3. . 1) 에서는 부당성, 즉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공급업자의 법 제6조 내지 제11조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지침 . 3. . 2) 에서는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와 합리성의 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심사지침 . 3. . 4) 에서는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보충적인 판단기준이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원칙은 본 심사지침에서 합리성 효과를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제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판단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

     으로써 공정성 침해 효과와 동등한 지위에서 비교형량하여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겠다는 본 심사지침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범자 입장에서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서 합리화 사유 대신에 정당화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내용이 불공정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을 인정될 여지가 커지고, 사실상 당연위법의 원칙으로 운용될 위험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와 상호간에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3..4)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관련 건의 의견

 

심사지침 . 3. . 에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와 관련하여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주문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축소된 물량을 공급하거나 물량을

     지원하는 행위를 위반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에 따르면 대리점의 매출 감소 또는 대리점 거래의 계약 종료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리점주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대량 주문(과대 주문)을 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문량 대비 축소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의 제시나 범위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리적 판단관련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축소된 물량을 공급하거나 물량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행위대리점의 판매실적이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량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축소된 물량을 공급하거나 물량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행위〔Ⅳ.3..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 중 경영활동 간섭행위 관련 건의 의견

 

심사지침 . 5. . 에서는 경영활동 간섭의 대상행위로서 세 번째로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

     다.

 

그러나 대리점거래는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대리점 상호간 영업지역에 대한 분쟁 시에 공급업자가 타 대리점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 개입할 경우 경영간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타적 영업지역이 인정되지 않는 대리점거래에서는 특정대리점의 영업지역 독점권 내지 특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대리점에 의한 영업지역 독점이 우려되는 경우 등 사업의 필요상 영업지역에 대한 조정(일부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영업지역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업지역 이행 요구 등에 대해 대리점주와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심사지침 . 5. . 1) 에서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및 근무지역·근무조건 결정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영업시간 및 점포환경에 개입하는 행위 등과 같이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다만, 특정 대리점에 의한 영업지역 독점(獨占)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급업자의 조정 및 영업지역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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