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3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등 12인)
KFCF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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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홍성국 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1-11-19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1-11-22
- 입법예고기간: 2021-11-22~2021-12-01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성립된 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 점을 악용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장기간 송사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이 큰 서민과 영세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포기에 이르게 하는 등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