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19-10-24 1028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9-11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 자율감시 기제인 공시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 공시(안 제4조제1항제4호 아목·자목 신설)

1)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함( 1회 공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지주회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 87, 4(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ㅇ 전자우편 : chi02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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