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48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KFCF 2022-05-12 309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정부

- 제안일: 2022-05-04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2022-05-06

입법예고기간2022-05-10~2022-05-1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신고 민원의 신고수리 여부 등 통지기간(안 제18조제4, 22조제4항 및 제22조의28항 신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등(안 제27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9호의2 신설)

1)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의 보완(현행 제42조제4항 삭제, 안 제47조제4항 신설)

과징금 부과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분할 등에 따른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와 과징금의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53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 신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정 상태를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그 보고서를 공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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