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48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

KFCF 2022-05-12 390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김예지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2-05-03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2022-05-0

입법예고기간2022-05-10~2022-05-19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비생활의 방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제약을 받는 소비취약계층의 불편함은 오히려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및 제19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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